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농촌체류형 주거시설 도입 필요에 의해 시행 예고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기준, 신청절차,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등이 확정 발표되어 관련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배경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등 농촌 체류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필요성, 농촌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영농활동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농업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해소하여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법
-.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
-.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건축물) 설치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규모
■ 연면적 33㎡이하(테크, 정화조 별도)
■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이내 허용
■ 데크 :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 영농의무 : 일정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등)합산의 두배 면적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부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 전환(유예)기간(3년)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시 양성화
* 설치신고-지자체 입지 확인-가설천축물 축조 신고 -농지대장등재
■ 전환대상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 부합 농막/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 불법 농막- 면적 초과,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 인근 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자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및 농지대장 등제
농촌체류형 쉼터 향후계획
■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 추진, 건축물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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