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가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례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 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 합니다. 부동산거래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테블릿PC,스마트폰등 전자기기를 사요하여 작성·서면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로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 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장점
■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다동신청[무료],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부동산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 안전압니다.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 경제적입니다.
-.대출우대금리 적용-주택매매,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적용(0.1~0.2%)
-.등기대행수수료 30%할인
-.중개보수 카드결제 뮤이자할부(최대 2~6개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등) → 전자계약서 생성
■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PC인증)→ 계약당사자 서명
■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인증서]
■ 계약성립 : 계약당사자 통보[문서발송] → 전자계약서 이관[공인전자문서센터]-언제등지 열람/출력 가능
마치며
매일 매스컴마다 다뤄지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기사로 도배되는 요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전계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자격·무등록자 불법중개 및 계약서 위·변조등을 예방하여 귀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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