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거래신고 확정일자 자동 신청 가능

by 만호1 2024. 8. 28.

부동산 전가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례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 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 합니다. 부동산거래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목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테블릿PC,스마트폰등 전자기기를 사요하여 작성·서면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로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 입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장점

    ■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다동신청[무료],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부동산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 안전압니다.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 경제적입니다.

    -.대출우대금리 적용-주택매매,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적용(0.1~0.2%)

    -.등기대행수수료 30%할인

    -.중개보수 카드결제 뮤이자할부(최대 2~6개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출처:부동산전가계약시스템 캡쳐

    ■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등) → 전자계약서 생성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PC인증)→ 계약당사자 서명

    ■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인증서]

    ■ 계약성립 : 계약당사자 통보[문서발송] → 전자계약서 이관[공인전자문서센터]-언제등지 열람/출력 가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마치며

    매일 매스컴마다 다뤄지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기사로 도배되는 요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전계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자격·무등록자 불법중개 및 계약서 위·변조등을 예방하여 귀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동산중개업조회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중개보조원 조회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내가 찾은 부동산사무실이 정상운영되고 믿을수 있는 사무실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조회,개업공인중개사,등록번호,중개보조

    mh3366.tistory.com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인터넷등기소)알아보기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라고 하며, 임대차계약에서 경매절차등 문제 발생시 전입신고와 함께 순위보전의 중요

    mh3366.tistory.com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 중개수수료율표

    건물이나 토지 즉 주택, 아파트,토지등을 거래할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여 거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중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부동산 중개

    mh3366.tistory.com

     

    미납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신청 방법 알아보기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선순위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알수 있는데 국세나 지방세 체납내역이 있어도 압류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해 따로 미납국세·지방세열람신청

    mh3366.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