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일부 개정으로 불법 농막 기준이 강화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농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농막을 새로 설치하실 분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 몇가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이 개정 되어 농지 중에 답의 경우 즉 논에 농막을 설치 하기 위해서
일부 흙 채우기 공사를 하고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시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기 때문이고 그 금액이 상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까지 당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의 기본 개념
농막의 면적은 20㎡를 초과하면 안됨
농막은 다락이 아닌 2층도 안됨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농막설치 가능
농막 설치시 바닥을 고정해서는 안됨
농막설치 조건 자세하게알아보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군청허가민원과 - 신고필증교부 - 시공 - 현지확인(30일이내)
정화조 신고 : 군천환경관리과 - 시공(전문 시공 업체) - 현지확인 -준공검사
농막 관련 주요 위반사항
-.설치 범위(20㎡) 초과한 가설건축물축조 데크설치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응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당시 면적외 증축 포함]
-.농막 주변 골재(잡석,석분등) 포설,조경(잔디,판석) 식재등
-.농막 신고 후 비닐하우스 등 추가로 설치 후 경작목적 외 이용
-.농막에 전입신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
-.존치가한(3년) 만료에 따른 연장 또는 철거 미이행
-.기타 농막의 취지와 맞지 않은 행위(별장 캠핑 목적등)
위 기준을 적용해서 농막을 단속한다고 하면 불법이 아닌 농막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입니다. 농촌 실상을 전혀 모르는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그래서 인지는 모르나 실제로 각 지자체에 따라서 단속하는 이렇게 까지 까다롭게
단속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단속 방법
수시점검 및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불법행위 적발하며 적발시
- .주변분들의 공익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분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사전처분통지서(의견서제출)-농지법및 건축법에 따라 원상회복(시정)명령- 재산상손실
경찰서 고발조치-사법적 손실
농막 단속이 심해진 이유는 농막 신고를 하고 농막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를 전원주택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 입니다.
농지개량:농지에 절토,성토의 경우 신고의 의무 추가(내년 1월부터 적용)
[기존에는 경작을 위해서 2미터 미만의 성토는 개발행위 허가 불필요]
제60조 :[농지개량에 대한 벌칙]농지에 신고 없이 성토 및 절토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63조 시정명령,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등 모든 명령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농막의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형태로 주요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명령서가 발행 됩니다.
농막에 시정명령,원상회복명령이 나온다면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행해야 되며
담당자와 잘 상의 하셔서 시정해도 될 내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농막의 단속은 지자체에서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단속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농막을 꾸며 놓고 별장처럼 시설을
꾸미고 주변 분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농막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외딴 곳이라도 요즘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농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막 또는 주말농장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별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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