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험형 쉼터(가칭)은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 시설을 말합니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2촌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등이 농촌에 군이 주택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켜 농촌소명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 합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의 차이
■ 농막 : 연면적 20㎡이하의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농업중 잠깐의 휴식을 위한 창고 시설에 가까운 시설로 숙박이 불가능한 시설나 실제로는 숙박및 전원주택 처럼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계속되는 시설 입니다.
■ 농촌체류쉼터 : 농막 보다는 약간 크기가 크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어 취득세나 재산세에 자유롭고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인등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조립식주택이나 컨테이너등 시설로 추진 한다고 합니다.
기존 농막은?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게 하고 대신 농지에 임시 주거공간을 허용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추진하는 단계로 농지법이 변경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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