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이라 함은 단순히 농업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라 함은 차후에 여러가지 정부 및 지차체에서 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1,030,000원 이하 월보험료의 50%까지 지원, 1,030,000원이상 1인당 월 최고 46,350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22% 감면되고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보험광단에
신청하면 최대 28%추가 감면을 받아서 최대50%감면 잗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지1,500평 이하 소농은 면적에 상관 없이 1년에 130만원을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각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농민수당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 지원금 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청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신청기간은 1월~5월 사이 이고, 지원금액은 연간 30만원~70만원 사이 입니다.
취등록세 50%감면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업외 소득이 년간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제외인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감면 받고 취득한 농지를 2년내 매매하거나 건축을 하는 경우 날짜를 계산해서 감면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급
해야 합니다.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지시가의 30% 최대 ㎡당 5만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잡부해야 되는데 농업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 입니다.
양도세 감면
3년 이상 자경 후에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세 100%감면 해줍니다.
농기계 면세유 구입
관리기,경운기,트랙터,예초기,1톤트럭등 유류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신청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업인으로 합산 5년 이상의 농업경력이 있으면 65세 이후에 소유한 농지를 활용하여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조합원 가입 가능
조합원이 되면 비료,퇴비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출자후 배당금을 매년 농자재 구입 쿠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자금 우선 지원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학기당 50만원~350만원까지 장학금 지원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등록세·채권비용면제
대출시 근저당설정 등록세나 채권관련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시행 지원사업/농업용 전기사용
소형 농기계지원사업, 비닐하우스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사업등 여러가지 크고 작은 지원 사업들을 신청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온창고 건조기등 농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농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20,000만원에 150,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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