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7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법 시행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지역의 빈집상황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수선정비구역 지정 기준, 이행강제금 유형별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이행강제금 감경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농촌빈집 정비 추진 방향
농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정책을 본격 추진 한다.
※ 특정빈집 :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고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법 기준 완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 및 빈집활용 확대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소유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500만원
■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때 - 200만원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가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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