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거나 주말농장을 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든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보관할 곳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농막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는데 오늘은 농막설치의 근거 법규와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농지에서농막은 농지법에 의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통해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②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③ 간이퇴비장
④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① 농막의 면적은 20㎡를 초과하면 안됨
② 농막은 다락이 아닌 2층도 안됨
③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농막설치 가능
④ 농막 설치시 바닥을 고정해서는 안됨
농막설치 기준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④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농막설치 절차
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청에 직접 붕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군청허가민원과 - 신고필증교부 - 시공 - 현지확인(30일이내)
▶ 정화조 신고 : 군청환경관리과 - 시공(전문 시공 업체) - 현지확인 -준공검사
② 접수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받게 되는데 지연시 접수처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세요.
③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취득세 납부하시고 3년간 사용하시면 되고, 기간만료 전에 다시 갱신하여 연장 가능합니디.
이상 농막설치 관련 법령과 설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정화조는 농막설치 기준 규제가 따로 없지만 지자체 마다 약간의 규정 적용에 있어 다른점이 있을 수 있으니 농막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기타 시설은 규정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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