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인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근거를 마련하고,지자체가 농촌체류형복합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내년에 농지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복합단지,기대효과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농촌체류형쉼터란?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근거 및 농지법 개정
12월가지 개인이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그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3곳(1곳당 사업지 30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 합니다.
양평수미마을의 성공 사례
양평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 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기대효과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은 농촌 생활인구 유입과 도시민의 농촌 경험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농촌체류형쉼터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 역할이 기대 되며, 이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민의 삷의 질 향상에도 큰기여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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