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월3일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요건,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농어촌민박 식사제공 등 규제완화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요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에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완화
농어촌민박 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만큼,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최소화를 위하여 그간 주택규모를 230㎡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 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요구가 지속 되고 있으나 지역별 농어촌민박 현황이 다르고 무분별한 기준 확대 시 농촌 경관훼손, 주민갈등 유발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에 위임할 예정 입니다.
■ 객실수 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
농어촌민박 식사제공 완화
2015년 부터 농어촌민박에서의 조식 제공은 가능했으나, 농촌지역 인프라 부족등으로 인하여 민박사업장에서 식사제공이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다만 일반 음식점 영업을하고 있는 곳과의 형평성 문제, 위생·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기준 설정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 입니다.
■ 민박사업장 인근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자체에 시설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식사제공 사업장의 위생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위 승계 인정
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자 사망 또는 세대분리 등이 발생하여 새롭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변경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인 등이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지위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위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관리·감독 강화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전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또한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같이보면 유용할 글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0) | 2024.07.19 |
---|---|
고향올래(GO鄕All來)사업 대상지12곳 선정 생활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0) | 2024.07.18 |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시기 귀촌 보다 '4도3촌'이 대세 (0) | 2024.07.12 |
경관보전직불제 요건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급단가 (0) | 2024.07.10 |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업인주택 부지 면적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1) |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