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PC)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7월31일부터 대전·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신고할 수 있으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 합니다.
목차
모바일 임대차계약 신고 추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여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모바일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를 원하는 계약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인증 방법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 신고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 부터 제공
지역별 순차 일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 1차(7.31) : 대전, 세종
■ 2차(9.2)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3차(10.1)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4차(12.2) : 서울, 인천, 경기 → (전국)
모바일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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