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를 이행 해야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설치 조건,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제출서류등 임야에 농막설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 설치 조건
① 공익용산지가 아닌 임야에만 설치 가능
②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농업인,임업인,어업인)
③ 부지면적 200㎡미만에 작업대기 및 휴식공인이 50㎡ 이하로 설치 가능
※ 공익용산지란? : 재해방지, 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호,산지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 입니다.
산지일사사용신고 절차
■ 접수방법 : 방문,FAX,우편 접수만 가능 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에 수리여부 통지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 목적,기간,이용계획,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②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④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⑤ 농지원부 사본 1부 :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합니다.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 설치 조건, 산지일시사용 신고 절차,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를 설치하려는 분이나, 차후에 임야를 매입하여 산림관리사를 설치하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글 보기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품목 (0) | 2024.03.20 |
---|---|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방법 (1) | 2024.03.18 |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0) | 2024.03.08 |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정리 (0) | 2024.03.07 |
임업경영체등록 조건 등록방법 확인서 발급 (0)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