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줄금을 수령한 주요 위반사례, 부정수급자 처분, 신고포상금제도, 포상금지급액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재도등이 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주요 위반사례
■ 관외경작자 위반 : 집이랑 멀어 농사를 짓지 않지만 내땅이니 직불금을 신청할 거야
■ 공유지분 위반 : 우리 둘이서 같이 땅을 샀으니,내가 농사를 안지어도 지분만큼 직불금을 신청할 거야
■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위반 : 몸이 아파 농사를 짓지 못해도 직불금은 신청해야지
■ 소농직불금 자격충족 위반 : 주차장을 만들어 경작면적이 700㎡밖에 안되는데 꾸며서 1,000㎡로 신청해야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한 경우
-. 등록 : 등록제한- 소농직불(5년)·면적직불(3년)
-. 수령 : 부정수급-전액환수/제재부가금:5배/등록제한-소농직불(8년)·면적직불(5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여 등록·수령한 경우
-. 등록 : 등록제한 - 소농·면적직불(3년)
-. 수령 : 부정수급-전액환수/제재부가금(3배)/소농·면적직불(5년)
※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금액 전부를 환수하며,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됩니다.
※ 또한, 최대8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제도
■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시군구,읍면동)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1334) 전화신고
■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농지 분할한 사람을 신고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액의 30%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및 과태료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 합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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