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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등 준수사항 이행강제금 벌칙

by 만호1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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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취득 가능하며, 농지취득시 부과되는 의무 및 이행되지 않을 시 행정처분,처벌등 즉 농지취득과 준수사항, 농지처분의무부과,농지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벌칙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시 농업경영위무

목차

    1. 농지취득 관련 농지법

    ■ 농지는 식량공급,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농지법 제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경영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농지취득 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

    ②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③ 농지불법전용시 원상회복명령 및 농지처분의무부과

    ④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

    ⑤ 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⑥ 농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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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지취득과 준수사항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취득 가능하므로 취득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해야 함[농지법 제2조제4호]

    ■ 공공기관 등 실험·실습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농지전용 목적 등 예외 경우에도 농지 취득 가능[농지법 제6조제2항]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 경우 해당시 허용[농지법 제23조제1항] -임대차 위반시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징집,질병,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상속농지,농지전용허가,영농여건불리농지, 8년 자경 후 이농한 농지 등

    ③ 60세 이상인 사람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④ 3년 이상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지은행 위탁임대 등

     

    3. 농지처분의무 부과

    ■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농지법 제10조제1항]

    ①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한 경우

    ②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공공기관 등이 설험·실습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④ 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2년 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상속농지 등이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

    ■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 명령 유예 가능(3년)[농지법 제12조]

    ①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②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농지의 매도위탁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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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처분의무 없어짐

     

    4. 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의무 미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시 농지처분명령[농지법 제11조]

    ①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농지법 제57조]

     

    5. 원상회복명령

    ■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농지법 제42조] - 무단 휴경 인정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가능

    ※ '25년 1월3일부터 행위자 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 부과 가능

     

    농막설치조건 신고절차 정리

     

     

    6. 이행강제금

    ■ 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농지법 제63조]

    ★ 농지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공시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

    ★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

     

    7. 벌칙

    ■ 불법취득, 불법전용, 용도구역 행위제한 등 위반시 벌칙 적용[농지법 제57부터 제61조까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② 진흥지역 내 농지불법전용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③ 진흥지역 밖 농지불법전용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이하 벌금

    ④ 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타용도일시 사용 허가 없이 불법전용, 전용된 토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⑤ 농지전용신고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없이 불법전용-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⑥ 농지임대차 위반 등 - 2천만원 이하 벌금

     

    농업경영체등록조건 신청방법 바로가기

     

     

    마치며

    지금까지 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등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 하시어 농지를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지취득시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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