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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업경영체등록 조건 등록방법 확인서 발급

by 만호1 2024. 3. 6.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임야에서 경영은 산림청 소관이고 농지에서 경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 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업인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업경영체등록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임업경영체등록-조건-신청방법-확인서-발급

임업경영체등록 대상자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여하는 사람

  ① 1천제곱미터 이상 :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② 300제곱미터 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③ 20제곱미터 이상 : 표고자목

  ④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⑤ 3만제곱미터 이상 : ①에서④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신청자 인적사항 기본정보,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시설현황,재배품목,산림경영계획인가,생산량,교육이수,보조금수령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아래 신청서 양식은 총7페이지중 1페이지 견본]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신청시 제출할 서류

■ 농업인[임업인]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소유 또는 임차,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필수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

 -.종자·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농업법인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조합원별 출자내역,조합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임야 등록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방문등록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에 신분증, 도장 지참하고 신청 

■ 우편·팩스 신청 : 신분증 사본 체출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인근 행정복시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방문

임업경영체등록시 혜택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산림청 홈페이지

 

이상으로 임업경영체등록 조건, 신청방법, 등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임업직불제 신청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니 관련이 있으신 분이나 향후 귀농귀촌하여 임야에서 경영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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