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준수 사항 17가지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공익직불금, 이행점검기간, 의무준수사항 17가지, 위반시 조치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공익직불금 이란?
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농민의 소득안전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등이 있으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등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2024년7월1일 부터 9월15일까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개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 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 준수사항 17가지
1.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2.가축분뇨·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3.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약은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4.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할 때, 이산화황등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5.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경우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양해야 합니다.
6.생태게 교란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생태계 교란생물을 반입·사육·재배해서는 안됩니다.
7.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시 신고 : 농경지 및 주변에 규제 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면 신고 해야 합니다.
8.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 영농기간 중 품목별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9.영농 폐기물 적정처리: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지 마시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여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0.비료 적정 보관·관리: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11.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 농업용수로, 하수로, 지하수로 하천등 공공수역에 농약, 가축분뇨등을 배출·유출·방치하면 안 됩니다.
12.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에 해한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1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14.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지자체 담당자와 마을 책입자(이장등)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농업환경의 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15.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소지 주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16.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7.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
각 준수사항 위반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됩니다.
■ 복수위반 :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 됩니다.
■ 반복위반시 :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2회 위반시 20%가 감액되고, 3회 이후에는 40%가 감액 됩니다.
[예시] 2023년 농지의 형상을 유지 하지 않아 10%가 감액되었고, 2024년에도 농지의 형상을 유지 하지 않는 경우 20%가 감액 됩니다.
※ 총 감액은 지급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액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익직불금을 100% 받기 위한 공익질불금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의무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직불금을 100% 지급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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