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시행으로 2024년 7월3일 부터 달라지는 몇가지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업인주택 부지면적 확대, 농업인주택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농지보전부담금 인하등 내용 입니다.
목차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수직농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농지 위에 농지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있게 되었다.
농업인주택 부지 면적 확대
농업진흥 구역 내 농업인·어업인 주택은 농어업인만 거주 가능했던 것을 농촌 근로자 숙소 해결 차원에서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대상 부지 면적은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 되었다.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2024년 7월 부터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기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였던 부과율을 20%로 인하 되었다. 7월1일 시행일 이후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건부터 부과율을 적용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 몇가지 내용대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 하시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반응형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시기 귀촌 보다 '4도3촌'이 대세 (0) | 2024.07.12 |
---|---|
경관보전직불제 요건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급단가 (0) | 2024.07.10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처분 사례 신고방법 포상금 제도 (0) | 2024.07.02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이행점검 위반시 최대 40% 감액 (1) | 2024.06.25 |
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등 준수사항 이행강제금 벌칙 (0) | 202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