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임업인 혜택등 임업인과 관련된 내용중 임업경영체등록 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설치기준 신청절차, 임업후계자 자격요건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이 되기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임업인에 해당 됩니다.
목차
1.임업인의 범위[면적]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주택지,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 한다.
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토지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⑤ ①~③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 토지
① 과수원, 차밭, 꺽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② 입목·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③ 입목·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④ 입목·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2.임업인의 범위[종사일수]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
① 분재생산업
② 조경업
③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임업인의 범위[판매금액]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산물 :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① 조경수·분재수
②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③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④ 산림버섯·떼
⑤ 숯(톱밥숯을 포함)·수액(수목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
⑥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4.임업인의 범위[산림조합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새서는 300㎡ ~ 1,000㎡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임업에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임업인의 혜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같이 안내해 드렸으리 관심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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