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문제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경영체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경영체등록조건,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유효기간, 경영체등록정보 갱신방법,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농업경영체등록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신청방법
농업경영체등록 조건에는 농지 면적, 재배작물, 시설기준, 축사관련 시설 및 가축규모, 곤충 사육 규모등이 있으며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인경우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관련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발급 받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유효기간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등록이 말소 됩니다. 변경사항이 없어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 스스로 관리 해야 됩니다.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방법 : 방문,전화,인터넷신청
2024년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한 경우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 현행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벌금 500만원 이하로 개정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류를 확인·증명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 현행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개정
■ 거짓·부정등록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자는 1년간 재등록이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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