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직불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등 정책으로 선정된자, 신규신청자,승계대상자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입니다.
■ 신규신청자의 경우
-. 직적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승계대상자의 경우
2023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질병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유발생 직전 1년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승계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합니다.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지난해 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지급 합니다.
■ 면적직불금
기본직불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단가을 적용하여 지불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비대면신청 : 2024년2월1일 ~ 2월 29일
방문신청기간 : 2024년 3월4일 ~ 4월30일 까지
■ 신청방법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배포 받아서 신청,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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