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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만호1 2024. 2. 28.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직불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등 정책으로 선정된자, 신규신청자,승계대상자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입니다.

■ 신규신청자의 경우

 -. 직적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승계대상자의 경우

 2023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질병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유발생 직전 1년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승계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합니다.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지난해 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지급 합니다.

면적직불금

기본직불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단가을 적용하여 지불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비대면신청 : 2024년2월1일 ~ 2월 29일

 방문신청기간 : 2024년 3월4일 ~ 4월30일 까지

 

■ 신청방법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배포 받아서 신청,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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