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는 유휴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요건, 지원대상농지, 지원대상 품목, 지급단가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요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며, 추진위원회(지구)를 구성·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 농지
■ 농지 : 지역축제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식재 면적이 집단화된 농지
-. 지구별 집단화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준경관작물 10ha이상
■ 초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
-. 지구별 집단화 최소면적 : 미적용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
■ 농지
-. 경관작물 : 감국,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끈끈이대나무, 달맞이꽃, 라벤더, 백일홍, 메밀, 설악초, 안개초,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지베치등
-. 준견관작물 : 밀, 보리,(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청보리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등
■ 초지
-. 준경관초지작물 : 경관 준경관 작물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경관보전직불제 지급단가
■ 농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초지 : 준경관 초지작물 45만원/ha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상한 면적
농업인 30ha / 농업법인 50ha
-. 농지는 동·하계 작물 모두 재배 시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하고 초지는 동·하계 구분없이 1회만 지급
신청기간 및 접수처
4월/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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