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즌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10월10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는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대 목적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지침과 큰 차이가 없으나, 농업인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해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고시 주요 내용
1.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등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도록 개선했다.
■1,000㎡미만
①농지 660㎡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②농지 330㎡에서 시설재배, ③농지 330㎡에서 가축 사육
■ 등록기준이 없는 경우
①건축물(재배사) 콩나물 재배, ②축산법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③곤충사육, ④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 사육, ⑤[신설]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 재배(바닥면적 165㎡(50평)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가 말소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 정보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지원/혜택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농업 자재 지원금, 시설 현대화 지원금, 청년 농업인 지원금, 농산물 유통 지원금, 친환경 농업 지원금, 재해 복구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직불제를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의 확대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더 나은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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