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설치 기준 신청절차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를 이행 해야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설치 조건,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제출서류등 임야에 농막설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 설치 조건 ① 공익용산지가 아닌 임야에만 설치 가능 ②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농업인,임업인,어업인) ③ 부지면적 200㎡미만에 작업대기 및 휴식공인이 50㎡ 이하로 설치 가능 ※ 공익용산지란? : 재해방지, 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호,산지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 입니다. 산지일사사용신고 절차 ■ 접수방법 : 방문,FAX,우편 접수만 가능 합니다. ■ 신청서 ..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