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67 임업경영체등록 조건 등록방법 확인서 발급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임야에서 경영은 산림청 소관이고 농지에서 경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 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업인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업경영체등록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임업경영체등록 대상자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여하는 사람 ① 1천제곱미터 이상 :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② 300제곱미터 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③ 20제곱미터 이상 : 표고자목.. 2024. 3. 6. 세컨드홈 사면 세금혜택 추진 소멸위기 지역 정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부활 시키기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세컨드홈' 구입자에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부동산관련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 했습니다. 세컨드홈 세제혜택 추진 농촌의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 세컨드홈 구입자에 세제을 추진, 행안부에서 지정한 89개 농촌인구 감소 지역과는 별도로 농식품부에서 농촌소멸 지표를 감안 농촌소멸 위험지역을 읍·면 단위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 지역 마치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반기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내용 추가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보기 농어촌민.. 2024. 3. 6.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인터넷등기소)알아보기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라고 하며, 임대차계약에서 경매절차등 문제 발생시 전입신고와 함께 순위보전의 중요한 자료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전이라면 나보다 순위가 빠른 임차인의 보증금등의 합을 알수 있는 서류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로 확정일자부여현황, 미납세금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온라인과 방문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개정법률 내용 ■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 2024. 3. 4. 미납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신청 방법 알아보기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선순위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알수 있는데 국세나 지방세 체납내역이 있어도 압류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해 따로 미납국세·지방세열람신청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사항에 미납국세·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체결 후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법적근거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이 열람)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 2024. 3. 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