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이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현평성 제고,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농가의 범위 거주·생계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원 지급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 방문신청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까지
■ 지급시기 : 11월
방문신청 방법
■ 기존수혜자 :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
■ 신규신청자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소농직불금 이외에도 면적직불금등 농업인에 지원하는 여려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여 본인에 맞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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