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는데 오랫동안 등기부등본이란 용어로 사용해서 우리에게는 등기부등본이 익숙하다.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선박등 소유권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한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 할수 있도록 한 문서로 등기소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구성 ■ 표제부 : 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지목,면적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갑구 : 소유권에 대한사항을 기록하는 곳으로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 권리자,가등기,압류,가압류 경매개시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인 저당권 전세권등의 설정 및변경, 이전 말소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열람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
202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