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법에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 임가의 소득 버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임업직불금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금액등 임업직불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 구조
임업직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육림업직불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 직불금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에 130만원(가구당) 지급
① 임지요건 : 0.5ha이하
② 산지소유 : 1.55ha미만
③ 영농종사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촌거주기간 :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⑤ 소득검증 :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2천만원 미만인자/모든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인 자
⑥ 시설재배업 소득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⑦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지 않은 자
■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임업경영체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농업법인
①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에서 연간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② 산지면적 기준 - 임업인 : 0.1ha이상 / 농업법인 : 5ha이상
③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기준 - 임업인 :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4,500만원 이상
④ 농촌거주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인 농촌에 주소를 둔자
⑤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 받은 자
[임업직불금 단가표]
육림업직불금 대상
① 대상산지를 소유(또는 임목등기)
② 직전년도 1년 동안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③ 10년 내 육림(조림,숲가꾸기등) 실적이 있는 3~30ha산지
④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⑤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신청기간/지급시기
■ 2024년 4월1일 ~ 2024년 4월30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읍·면·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임업-in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작성,서류준비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온라인접수 : 임업경영체등록포털 임업-in에서 접수
■ 제출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소유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임산물판매금액,경영투입비용,영림일지등 종사일수 증명 서류
문의처
■ 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 지급 :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 제도 : 산림청 임업직불금제팀/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
[직불금간 중복수령 가능 여부]
지금까지 임업직불금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임가나 농업법인은 지난해 신청기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내 직불금을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신청기간이 나오면 신청기간 수정 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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