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 하면서 그동안 궁금해 하던 농촌체류형 쉼터의 시행시기에 대해서 발표 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개념, 농막과 차이점,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시행 시기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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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정부가 농촌소멸대응, 농촌 관계인구 증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 하였습니다. 현행 법상 농막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숙박을 통한 지역 관계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차원 입니다.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아 양도소둑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차이점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숙박 가능여부와 면적의 차이 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시기
올해 12월 부터 도시민 주말·체혐영농 확산을 위해 본인 소유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연면적 33㎡ 이내) 할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요건
정부는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근 영농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일정 설치 요건을 부여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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