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요건, 제축서류,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요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1.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②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③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일 것
④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2.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이 이니어도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나,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가능합니다.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되어 있어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단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 신고 제출서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 주택이 아닐 경우)
2.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
3.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 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
농어촌민박 신고서 접수 처리
시·군·구청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작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1.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4.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매년 1회 전기·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본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민박주택 출입문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실시
시·군·구청장 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허가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는 매년 서비스·위생·안전 분야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총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농어업인주택 농어촌민박사업자 제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제출서류, 준수사항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세컨드 홈 구입시 각종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있으니 농촌주택 구입해서 주말주택으로 이용하거나 농어촌민박주택으로 이용하실 분들 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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