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6월 이전 발급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고 5월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방문신청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 휴대폰으로도 발급 가능하며, "손택스"라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가능 합니다.
■ 무인발급기 사용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방법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검색하시면 정부24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화면으로 직접 이동 가능합다.

■ 아래 화면은 정부24에서 초기화면으로 초기화면에서 우측이동하면 소득금액증명 선택 이동 화면 입니다.

■ 위 소득금액증명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로 이동 합니다. 발급하기 버튼 클릭

■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은 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비회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으로 전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아래 사진은 본인인증하는 화면으로 이동한 화면으로 여러 방법중 가능한 인증 방법을 선택하시고 전체동의를 하신 후에 인증요청을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아래 화면은 선택하신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어 어떤 방법으로 출력할지를 선택하는 화면 입니다. 출력하실 분은 바로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되고 다른 곳으로 제출하실분은 "제3자제출및기관제출(송신)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드디어 아래 화면과 같이 원하시는 소득금액증명이 출력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인적사항,수입금액,소득금액,소득발생처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수당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년간 소득금액이 3,700만원이하인 경우만 해당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농업인 혜택 모아보기
농업인 이라 함은 단순히 농업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라 함은 차후에 여러가지 정부 및 지차체에서 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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