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선순위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알수 있는데 국세나 지방세 체납내역이 있어도 압류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해 따로 미납국세·지방세열람신청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사항에 미납국세·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체결 후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법적근거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이 열람)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요지 입니다.
열람신청 기한
미납국세는 가까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신청 항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참고]
미납지방세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방법
-.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발급,복사,사진촬영이 불가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 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시청/신고' - 체납관련신청을 선택하시면 다음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를 선택하시고 다음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인증서 등록을 하고 로그인 합니다.
①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이곳에서 내려받기를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열람신청에 필요한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하고 '신청서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임대인 동의 받아 신청하는 경우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원본 1부(임대인 도장 날인)
-. 임대인·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원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
마치며
주택임대차 게약이나 상가 임대차계약 전에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하여 미납국세가 있는지 꼭 확인 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미처 확인해 보지 않은 경우 계약시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확인을 하고 계약을체결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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