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부활 시키기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세컨드홈' 구입자에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부동산관련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 했습니다.
세컨드홈 세제혜택 추진
농촌의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 세컨드홈 구입자에 세제을 추진, 행안부에서 지정한 89개 농촌인구 감소 지역과는 별도로 농식품부에서 농촌소멸 지표를 감안 농촌소멸 위험지역을 읍·면 단위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 지역
마치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반기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내용 추가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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