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라고 하며, 임대차계약에서 경매절차등 문제 발생시 전입신고와 함께 순위보전의 중요한 자료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전이라면 나보다 순위가 빠른 임차인의 보증금등의 합을 알수 있는 서류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로 확정일자부여현황, 미납세금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온라인과 방문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개정법률 내용
■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3조의6제4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 온라인신청 방법(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 받으려면 임대인/임차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해당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② 임대인/임차인 선택, 본인확인매체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후 대상주택을 선택 합니다.
③ 결제하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결제 수수료 : 500원]
④ 화면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내용 : 확정일자부여일/번호,확정일자부여기관,임대차기간,보증금/차임, 기타사항등이 표시 됩니다.
■ 방문발급방법
임대차 이해관계인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체결전 : 임대인동의서,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체결후 : 임대차계약서,신분증,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 발급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 이해관계인
-. 해당주택 임대인/임차인
-. 해당주택 소유자
-. 해당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등록된 등기자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이었던 자등이 이해관계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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