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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인이란? 농업인 확인서

by 만호1 2024. 2. 8.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를 하기 위한 농지에 대해서 소재하고 있는 시,구,읍,면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발급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기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징역과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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