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를 하기 위한 농지에 대해서 소재하고 있는 시,구,읍,면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발급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기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징역과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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