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 입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규모 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아래 ①②③중에서 한가지만 충족되면 임업후계자 신청 자격요건에 충족 됩니다.
①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간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임업인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단,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는 면제)
-. 품목별 기준 면적 이상의 임산물 재배가능한 토지(재배포지) 소유
-. 사업계획을 수립한자
임업후계자 선정절차
자격 요건 적합 여부, 신청인 주소지와 임산물 재배지(또는 산림)와의 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고, 계속 종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
임업후계자 신청방법
■ 인터넷 민원24에서 신고
■ 각 관할 시·군·구에 신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
마치며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품목, 지원대품목 규모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임업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임업후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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