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 방법 부정수급 방지등에 대해서 교육 합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온라인교육,모바일교육,자동전화교육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운영 합니다.
1. 온라인교육 : 신규신청자,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에서 회원가입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 사용방법
① 네이버/다음 검색창에서 농업교육포털 검색하여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② 공익직불제 간편로그인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 경영체번호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③ 경영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④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만 접속이 가능하므로 이하 내용은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 교육이수 하면 됩니다.
2. 모바일교육 : 70세 미만의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 유알엘(URL)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유알엘(URL)을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전화 교육 :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자동으로 전화를 겅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합니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안내 문자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 전화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육일정 확인 수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의 준수사항 17가지 실천 사항 중 하나 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되므로 꼭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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