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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이하 주택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by 만호1 2024. 4. 16.

정부가 인구감소&인구소멸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루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추가 취득시 세제혜택, 소규모관광단지 지정,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등으로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1.생활인구 : 세컨드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부여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인구 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한다.

    ■ 주택요건 :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4일 이후 취득분 해당

    ■ 추진일정 : 9월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발의 한다.

     

    인구감소지역 확인하기

    2.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3.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 인구를 확대 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 한다.

     

    4.마치며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인구소멸지역 대책으로 생활인구, 정주인구, 관계인구가 늘어나서 보다더 활기차고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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