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으로 하는 농업용 면세유 대상 농기계가 4월1일 부터 공읍 대상이 확대 됩니다. 농업인들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를 미리 등록하시어 면세유 공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농업인들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를 미리 등록해 주세요.
■ 농업용난방기 : 과수농가의 냉해 방지를 위한 열풍방상팬 등에 설치하는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 픽업형 트록 등 다양화된 차량 출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격 확대 및 제외 규정 삭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 농업회사업인, 영농조합법인
-.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면세유 가격정보 확인 방법
면세유 가격정보 확인 방법은 오피넷에서 확인 가능하며, 면세유 주유소 찾기/면세유 평균가격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세유류 사용 위반유형
1.농업용도 외 사용 사례
-. 농업기게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나 기숙사 난방용으로 사용한 행위
-. 농업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에 사용하는 행위
-.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일반 승용차에 사용하는 행위
※ 반드시 농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40%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2.변동사항 미신고 사례
-. 농업용화물자동차를 폐기 후 변경등록 없이 새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 다른 농업인에게 트랙터를 소유권 이전하였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 받는 행위
-. 고장나거나 폐기하여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행위
※ 매매·폐기·구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시 2년간 공급 중단
3.거짓·부정 신고 사례
-. 온수보일러를 농산물 건조기로 거짓 신고하여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행위
-. 버섯재배 농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버섯재배소독기로 면세유를 배정받아 계속해서 사용하는 행위
※ 사실대로 신고하고 면세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4. 면세유류(카드) 양도·양수 사례
-. 농업인인 아버지의 면세유 구입카드를 아들이 본인의 승용차에 주유하는데 사용하는 행위
-. 본인에게 배정된 면세유를 이웃 주민이 농사 짓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양도하는 행위
※ 면세유 양도·양수는 불법 입니다. 면세유류 양도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면세유류 양수 시 감면세액+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이상으로 농업면세유류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확인 방법, 대표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규 구입한 대상 농기계나 변동사항이 있는 대상농기계 등록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으시고 부정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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