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인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활성화(7건) 3대 분야 26건이 담겨 있다.
목차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개요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규제특례를 부여한 바 있으나 인구 성장기에 만득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이번 규제특례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 이다.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 주요 과제
①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교육부)
▶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 유도
②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국토부)
▶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비용·절차 제거[예시: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이하 건축물]
③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행안부/국토부)
▶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여 적용
④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여가부)
▶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소득 관계 없이 업소를 허용하고, 재가 생활이 곤란할 경우 입소기간 연장 허용
⑤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문체부)
▶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작은 도서관의 경우 기준 보유량의 1/2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작은 도서관 인정
■ 일반 과제
①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행안부 해경청)
▶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고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소외도서 지역에는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토록 허용
②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환경부)
▶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③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확대 근거 마련(행안부 해수부)
▶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④ 이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여가부)
▶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대상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⑤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참여 확대(문체부)
▶ 인구감소지역 내 사립박물관 미술관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자부담 완화, 벽오지 특별수당(교통비) 현행화 등 우대방안 마련
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 시 우대 확대(농식품부)
▶ 신규지구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가점 2점 부여
⑦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시설 설치사업 우대 확대(환경부)
▶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 인구감소지역 가점 부여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 주요 과제
① 도시지역 확생 농촌유학 활성화(교육부)
▶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
②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산림청)
▶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권한 위임
③ 휴양콘도미니업 객실 기준 완화로 관광인구 활성화 (문체부)
▶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
■ 일반 과제
①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 자율 설정, 투숙객 대상 식사 제공을 허용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기준을 조례로 적용
②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농식품부 국토부)
▶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 해소
③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교육부)
▶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대학)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소재 우대
④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고용부)
▶ E-9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고용허가 신청 기업에 가점 부여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과제
①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해수부)
▶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등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
②,③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초기 중견기업 추가
④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농진청)
▶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출연연, 회사 등에게 농진청 연구기반(장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로 농업관련 연구 및 창업 활성화
⑤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식약처)
▶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 일반과제
①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인턴 지원기준 완화(여가부)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턴 지원 제한 기준 미적용으로 추가 인턴 확보
②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운영기준 완화(여가부)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은 전체 교육시간의 10% 범위 내 온라인 교육 허용
마치며
이상으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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