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이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일반인은 건축하지 못하는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며,농림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인 주택 건축이 가능 합니다. 농업인주택 자격요건, 농업인주택 시설기준, 농업인주택 사후관리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농업인주택 조건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①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②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입업·축산업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업인주택 부지로 농업진흥구역 토지를 전용할 경우 신고·허가·협의 모두 전액 감면 됩니다.
농업인주택 시설
농업인주택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릭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여하 합니다.
※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농업인주택 설치 지역
농업인주택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연접합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주택 용도변경
1.농업인주택을 사용된지 5년 이내에 일반주택등으로 사용, 비농업인 등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59조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기간이 경과 하여도 일반주택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2.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한 경우,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감면 받았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어업인주택 자격조건, 설치기준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일단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인자격에 따라 농업인이 된 상태에서 필요한 내용이며, 관심 있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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