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 입니다. 전략작물 품목, 직불금지급단가, 지급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등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종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합니다.
목차
전략작물 품목
■ 동계 : 논에서 재배하는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사료작물이며, 식량작물로는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감자등이 있으며 사료작물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골물, 목초 및 풋베기사료작물등 입니다.
■ 하계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작물 콩,팥,녹두,강낭콩,동부,잠두,칼콩,제비콩,병아리콩,렌틸콩등 두류, 옥수수,가루쌀등이며, 사료작물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의 곡물,목초및풋베기사료작물 입니다.
■ 하계조사료 대상농지
① '23년에 정상적으로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② '18년~'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③ '21~'23년 기간 중 지자체 벼재배 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④ '23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등 4가리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입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 단작(ha당 단가) : 동계작물 - 밀, 청보리,라이그라스등 동계조사료,보리,귀리등 동계식량작물 : 50만원
하계작물 - 두류,가루쌀 :200만원 / 옥수수 : 100만원 / 하계조사료 : 430만원
■ 이모작(동계+하계)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 100만원 추가 지급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입니다.
직불금 신청기간 및 방법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직불금 지급시기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 4~5월/하계 : 8~10월)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수 있으며, 동계작물만 신청한 경우에는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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