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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기획부동산 구분방법 피해사례 신고방법

by 만호1 2024. 3. 27.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30일 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 구분하기,피해사례,신고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이란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고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저가의 토지를 다양한 개발호재로 포장하여 주변 시세에 비해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유형

기획부동산 사기는 부동산 유형과 판매방식(다단계판매, 펀드식투자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광역교통망 확충,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등 각종 개발 호재로 포장 토지를 적은 금액에도 매수할 수 있게 지분으로 쪼개어 매각하는 방식 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요 피해 사례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여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기획부동산 의심 자가 체크리스트

다음 체크리스트 다수 항목에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보세요.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획부동산 신고방법

■ 신고인 :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사람

■ 신고기간 : 2024년 3월27일 ~ 2024년 6월30일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문의처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 1644-9782

기타 사항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인 통합인증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인 및 신고대상인의 신상정보 등은 원칙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인에게 접수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부동산의 사기유형, 체크리스트, 신고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항상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현장을 방문한 후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료도 수집하시어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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