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 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신설된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 보호제도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선순위권리관계 :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열람
■ 임차인 보호제도 :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확인설명서 변경 내용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 됩니다. 임대차 계약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변경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신설된 내용
■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 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 사항도 추가하였습니다
※관리비총액은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 됩니다.
개정 내용 시행시기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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