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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12월 본격 시행 기존 농막 제도 개선

by 만호1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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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본격적으로 쉼터 도입을 앞두고 벌써 쉼터 전용 이동식 주택 광고도 등장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농촌체류형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설치기준, 도입의 의미,기대효과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시행

목차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배경과 취지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로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 불편함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 하였다. 도시빈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농촌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차이점

농막은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 등을 이유로 또는 농작업 중 감시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 숙박등 주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막 설치조건 신고절차 바로가기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 33㎡(10평0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에 히하면 생활반경이 더 넓어져 주거지로의 장점이 더 커졌다.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고 데크, 처마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신청절차 정리

 

■ 임시 숙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 농막 보다 입지 조건이 강화 되었다.

■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황도로 등에 접해 있는 농지에 쉼터를 설치해야 하며,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사항이다.

기존 농막 활용 방법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며,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은 물론 임시숙소처럼 사용했던 농막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양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규제를 개선해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농막 총넓이(20㎡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할 당시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11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 쉼터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별장처럼 이용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 쉼터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임시숙소에서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며,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집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전망과 기대

■ 농촌체류형 쉼터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도시민의 도농 복합생활과 귀농·귀촌이 현실화되어 농촌생활인구 확산에도 이바지할 뿐아니라 도시민의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삶도 덩달아 기대 된다.

■ 농촌소명을 막을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농촌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마치며

지금까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농막설치하고 주말농자으로 이용하시는 분이나 새롭게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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