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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추가접수 최대30만원 지원

by 만호1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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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받는 다고 합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진행 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사업 대상, 지원금액, 지원제외 대상,지원방법,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추가접수

목차

    ■ 2025년에는 최대 60만원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시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4. 10. 21.(월) ~ 11. 18.(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7월 ~ 10월)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4. 7월(8만원). 8월(8만원), 9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4. 7월(11만원), 8월(11만원), 9월(11만원) → 30만원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4. 2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4년 1월 이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ex) 24. 3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3개월)×12개월=24백만원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출서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문.pdf
        1.00MB

         

        기타문의

        (문의) 042-380-3092, 3097, 3099 (문의시간)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5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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