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1년 동안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월세중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분의 월세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등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입니다.
1차사업에서 월세지원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으면 2차사업 신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득재산기준
-.소득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가능합니다.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입니다.
■ 보증금5000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지원 기간
■ 신청 : 2024년 2월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입니다
■ 지원 : 2024년 3월 부터 2026년 12월 까지 입니다.
지원금액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이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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