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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년월세지원 대상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만호1 2024. 2. 26.

오늘 부터 1년 동안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월세중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분의 월세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등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입니다.

   1차사업에서 월세지원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으면 2차사업 신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재산기준

   -.소득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가능합니다.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입니다.

보증금5000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지원 기간

신청 : 2024년 2월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입니다

지원 : 2024년 3월 부터 2026년 12월 까지 입니다.

 

지원금액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이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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