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농지대장정보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지대장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되면서 농업인(세대)별 작성에서 농지(필지)별로 농지대장이 작성 관리 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②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대장 발급
농지대장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시ㆍ구ㆍ읍ㆍ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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