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①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②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은 경우에는 지원 되이 않습니다.
■ 농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신고)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 합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 신청(신고) 가능 합니다.
※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농지대장으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농지대장상 본인 1,000㎡(시설 330㎡)이상 경작·재배인 경우에만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 농지대장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축산업의 등록(허가)를 한 자
-.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권등록, 어업허가, 어업 신고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권등록, 양식업허가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지원금액
2023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확인
지원중단
위 농업인에서 제외 되는 자 및 그 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 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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