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생활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중 주소지가 농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지원대상 입니다.
■농촌지역 범위
①읍·면지역
②시지역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③도시지역의 농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28%만지원)
④관리지역중 생산·보전관리지역(28%만지원)
⑤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28%만지원)
⑥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취락지역(28%만지원)
건강보험료 지원금액
지역가입자중 농촌지역 거주자는 22% 경감해 주며,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최대 28%를 지원 해서 총50%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 대상자중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최장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소급지원 해 줍니다.
지원대상자 신청
공단에 비치한 '농어업인건강보험지원시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합니다. 단 농업경영체등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동장의 확인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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