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추진 배경 입니다.
오늘은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필요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① 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② 농지에 660㎡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재배(농지대장의 경작현황 "주말·체험영농"인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③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④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
⑤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서 "정부24"싸이트에 접속해서 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에서 경영체등록확인서를 검색하시거나 위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 납니다.
■ 아래 화면과 같이 개인정보수집 동의 하기 클릭하시고 비회원신청 정보 입력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경영체정보등록이 되어 있으신분은 신청 버튼클릭후 안내에 따라 진행 출력하시면 됩니다.
■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으신분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되고,등록되어 있지 않으신분은 아래 화면과 같이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화면에 표시 됩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이나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 참고하시어 경영체등록이 필요한경우 온라인신청 방법 참고하시어 편리하게 등록하시고, 경영체등록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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