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은 농촌인구 감소 최소화 및 농가소득보장이라는 취지에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농가에 경영면적등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주는 제도이며, 지자체의 인구구조 및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름으로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신청일에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농민수당자격조건
농민수당 자격조건은 실제 농산물 경작 및 가축사육을 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농민수당 자격 제외
① 농업외 소득이 년간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소득금액증명원 확인]
② 최근 5년 이내 보조금등 부정수급된 경우
③ 농지법 위반처분
④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⑤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농민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합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각 지자체마다 사용하는 용어 신청기간, 지원금액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1월~5월 사이에 신청하고 년간 30만원~70만원 사이 지역화폐나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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